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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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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됐고, 피해자 측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아예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해당 교통사고가 접수된 경찰서에 연락을 해 사건이 종결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께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다고 말씀 주셨구요.

경찰서 측에선 경찰 쪽에선 사건 종결난 게 맞는데, 완전히 종결이 난 것인지는 검찰에 송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거 같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1.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될런지... 사고 발생일이 22년 10월 17일이었고, 경찰 쪽에서 연락이 없은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2. 종결이 안 났을 수도 있다면 검찰청에 연락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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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가까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종결가능성이 높으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검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하고 계시고 또 1년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신다면 검찰에서도 이미 한참전에 사건종결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려면 검찰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1년이 지났고 합의가 되었다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측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면 확실히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