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운행중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서로 사건송치도었는데 정상참작이 인정될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무혐의나 기타사유로 사건종료 될 수도 있나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상참작될 사정이 많아도 검찰 송치되고 거기서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등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므로 정상참작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