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등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근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곧바로 자동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이 필요하기에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고자
임의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변제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