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로 모욕을 당했는데 인터넷 상에서 제 정보는 성인이라는 것만 공개가 되었어요 제 실제 친구들이 제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친분 없는 제3자가 1명이라도 제 정보를 알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의 닉네임을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들이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되나, 친구들과의 관계상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