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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노린재167
따뜻한노린재16722.06.16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인터넷 글로 모욕을 당했는데 인터넷 상에서 제 정보는 성인이라는 것만 공개가 되었어요 제 실제 친구들이 제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친분 없는 제3자가 1명이라도 제 정보를 알면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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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의 닉네임을 친구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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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들이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되나, 친구들과의 관계상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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