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나이,사는 지역(00시00구),계좌번호,성별만을 밝혔을 때 특정성이 성립돼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위 개인정보를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들은 특정성충족이 안됐을 때(개인정보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이라 수위가 높더라도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서 신고/고소가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불송치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녀 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 지역, 계좌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사 이후에 불송치결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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