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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긴꼬리170
충실한긴꼬리17023.04.27

지인이 이자제한법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지인이 카드값 매꿔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여 저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평소에도 금전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잃어도 괜찮을만큼만 빌려주겠다 해서 2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친구는 4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꼭좀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까진 조금 힘들것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40만원 빌려주면 50만원으로 갚겠다면서 저에게 꼭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혹하는 마음에 40만원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날에 연락을 하니 1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해서 그럼 조금이라도 갚아주면 안되겠냐고 하니 땡전한푼 없다고해서 기다려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신 갚지 않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문자로 너 이자제한법으로 신고하겠다 라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저는 지금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문자로는 40만원 제발 부탁해 그럼 50만원으로 갚을게 라면서 저도 정말 50만원으로 갚을거냐 그러면 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오고간 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법으로도 잘 모르고 법 잘 아는 지인도 없어서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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