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며 운영비 정도는 얻기위해 몇가지 구상을 하다보니 유사수신행위라는 법도 있고 혹시 모를 다른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아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코인 레퍼럴 수익을 얻을 수 있게하려고 합니다.
- 카페가입 후 레퍼럴 추천인 입력 등의 조건 충족 시 게시물 열람 가능
2.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무료료 제공하지만 지표는 유료버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투자 지표를 상품화하여 게시판에 공유 후 카페 회원의 성향에 맞는 지표를 회원이 구매하는 방식
3. 위의 조건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이 되나요??
위의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