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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밀랍
천사밀랍22.08.02

금감원에 보험사상대로 민원제기

보험사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후 얼마지나지않아 민원인이 누군지 온동네에 소문이났어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민원인 노출이 안되는걸로아는데 제신용 정보를 노출했다면 소송걸어서 피해금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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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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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행위가 누구로 부터 어떠한 행위로 있었는지, 아울러 정확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법적 청구 가능성 등 실익을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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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유출된 경로가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유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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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유출경위를 살펴 위법여지가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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