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할려면 법적으로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요?
혼자사는 사람은 입양을 할수없을까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아직 미혼이라서
결혼도 언제 할지 모르고 혹시 혼자사는 사람은 입양을 할수없는건가요? 입양도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부모는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바, 아래와 같습니다.
-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로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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