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는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압류, 가얍류, 가처분, 가등기,경매가 갑구에 표시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근저당,전세권 임차권 지상권등이 기재됩니다.
매매계약시 계약전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소유자유무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한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면 특약에 말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말소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중도금 지불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말소사항 확인하고 중도금 지불합니다.
잔금일에 등기이전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법무사가 등기부등본 및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만 권원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사기, 문서위조, 선순위담보권등 발견할 수 없는 권리하자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