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호대기로 정지되어 있는 차를 앞의 차가 후진해서 친다면 과실이 100:0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차간 간격에 따라서 다르게 과실비율이 잡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인 차량을 앞차가 후진해서 접촉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