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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없는새

날개없는새

정차된 차를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냈을때 과실이 궁금해요

만약 신호대기로 정지되어 있는 차를 앞의 차가 후진해서 친다면 과실이 100:0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차간 간격에 따라서 다르게 과실비율이 잡힐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인 차량을 앞차가 후진해서 접촉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