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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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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이 기업의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EU의 CBAM과 같이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수출 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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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전엔 수출입에서 탄소 배출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새로운 비용 항목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을 보내는 기업은, 수출할 때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세세하게 증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행정 절차 하나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실질적으로 탄소비용이란 이름의 관세 비슷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그냥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수출하려면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출 줄이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bam 도입으로 수출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재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의 탄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품목은 부담이 클 수 있어, 제조공정 개선이나 저탄소 인증 원자재 사용이 점차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수출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생산공정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CBAM은 제품별로 ‘직접’ 또는 ‘간접’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정량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와 설비 개선이 필요 하게 됩니다. CBAM은 최종 수출기업만이 아니라 원재료 제공업체나 협력업체의 배출량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급망 차원의 탄소관리 전략을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