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보고 노동청에 민원 넣으면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휴게시간 임금 안 빼고 포함시켜서 임금을 준거다. 그러니 밀린 적 없다. 자꾸 달라고 하면 주휴수당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고 했으니 공갈협박으로 고소할거다.“
라네요.. 저 정확히 ”대표님! 밀린 주휴수당 주세요“ 이 한 마디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이 장문으로 도착했어요.
본인은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보내줬다. 라길래 그러면 근로계약서 확인시켜주세요. 라고 하니 회사 자료라 보여줄 수가 없다네요.
고작 주휴수당 달라고 한걸로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