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만
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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