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너무 많고 제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후엔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직계가족에게 상속 권한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친척에게 상속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친척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직계가족만 포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또 상속받을 때 완전히 상속 받는게 아니라 상속받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가 더 크면 상속받는 재산만으로 탕감하면 되는 제도도 있다는데 그렇게되면 위에 질문 내용으로 큰 고민이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