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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강아지148
고마운강아지14821.02.28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합니다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너무 많고 제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후엔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직계가족에게 상속 권한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친척에게 상속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친척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직계가족만 포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또 상속받을 때 완전히 상속 받는게 아니라 상속받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가 더 크면 상속받는 재산만으로 탕감하면 되는 제도도 있다는데 그렇게되면 위에 질문 내용으로 큰 고민이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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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1순위 상속인들이 수인이면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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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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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권자에게 상속여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기재한 내용은 한정승인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정승인의 경우 후순위권자에게 상속문제가 넘어가지 않아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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