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채무가 있는데 결혼한 여자 자녀에게도 빚이 상속되나요?
채무가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굼한 것은 빚이 상속대상이 될때 결혼해서 세대주가 바뀐 여자 자녀도 상속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혼한 여자의 자녀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시 재산과 채무 모두 함께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의 경우
결혼여부나 주민등록에서 세대원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결혼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자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럽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자녀도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상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