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화수목 8시간 (휴게시간제외 실 근무시간 7.5시간)
금토일 중 2일 12시간 특근+잔업 을합니다
그런데 주 1회 쉬는날에 유급(주휴수당)이 부여가 되야 하는데
월급 명세서에 209 시간 × 9860 원만 기재되어있고
주휴수당은 따로 없더라구요
실제로 주휴수당을 부여받으면 하루 8시간 ×30일 240시간을 책정해서 줘야하는게아닌가요?
한달에 4일쉬고 전부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에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안에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8시간*4.345주=35시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