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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거미192
귀한거미19223.06.23

제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공휴일에 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있나요?





1) 내용처럼 제가 매월 고정적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포괄 방식으로


산정해 받고 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209시간이구요


월 6.5일 휴무 (격월로 6일 , 7일 휴무) 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 급여의 내용와 조건은 사진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공휴일에 제가 쉬는것에 대해


연차를 소진 시킨다는데


이게 혹시 합법적인 부분인지


혹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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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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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유급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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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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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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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차를 차감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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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소진시킨다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연차소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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