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처럼 제가 매월 고정적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포괄 방식으로
산정해 받고 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209시간이구요
월 6.5일 휴무 (격월로 6일 , 7일 휴무) 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 급여의 내용와 조건은 사진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공휴일에 제가 쉬는것에 대해
연차를 소진 시킨다는데
이게 혹시 합법적인 부분인지
혹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유급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차를 차감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소진시킨다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연차소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