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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마귀48
비상한사마귀4823.10.19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강의료를 개인들로부터 받을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주나요??


그리고 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만까지는

분리소득으로 원천세 8.8%만 내면되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엔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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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8.8%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일반 소비자인 고객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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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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