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강의료를 개인들로부터 받을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주나요??
그리고 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만까지는
분리소득으로 원천세 8.8%만 내면되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엔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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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8.8%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일반 소비자인 고객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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