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급여액은 2,010,580원이며 근로자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하지 못한 임금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0,580원/30일*28일-9,620원*(3시간*2일+6시간*2일)= 1,703,381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533,04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