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제가 4/3일부터 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 월 15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4/3~5/14까지 일한 돈인가요
4/3~4/30까지 일한 돈을 5/15일에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5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지급기준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해서 15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16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4월 급여분을 5/15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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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 기준 기간을 매월 초일~말일로 정하였다면 4/3~4/30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5/15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4.3.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30일-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5.15.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월급여부터는 정상적으로 익월 1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매월 15일로 정할 경우 보통 전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임금이 5월 15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경우와 사업장이 전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4/3일부터 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 월 15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4/3~5/14까지 일한 돈인가요
4/3~4/30까지 일한 돈을 5/15일에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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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초에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월급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4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3~14일까지 근로제공한 임금을 15일에 받고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다음달 15일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제공한 내용이 어떻게든 급여에 다 반영되어야 하므로 4.3부터 5.14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3~5/14까지 일한 돈인가요
4/3~4/30까지 일한 돈을 5/15일에 받는 건가요?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장마다는 임금산정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거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할수도 있고 전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와 같이 임금 계산과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4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5월 15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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