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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코요테206
러블리한코요테20623.04.24

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제가 4/3일부터 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 월 15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4/3~5/14까지 일한 돈인가요

4/3~4/30까지 일한 돈을 5/15일에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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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5월 1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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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지급기준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해서 15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16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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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4월 급여분을 5/15에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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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 기준 기간을 매월 초일~말일로 정하였다면 4/3~4/30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5/15에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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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4.3.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30일-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5.15.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월급여부터는 정상적으로 익월 1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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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매월 15일로 정할 경우 보통 전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임금이 5월 15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경우와 사업장이 전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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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4/3일부터 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 월 15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4/3~5/14까지 일한 돈인가요

    4/3~4/30까지 일한 돈을 5/15일에 받는 건가요?

    ----------------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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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초에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월급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4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3~14일까지 근로제공한 임금을 15일에 받고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다음달 15일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제공한 내용이 어떻게든 급여에 다 반영되어야 하므로 4.3부터 5.14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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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3~5/14까지 일한 돈인가요

    4/3~4/30까지 일한 돈을 5/15일에 받는 건가요?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장마다는 임금산정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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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거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할수도 있고 전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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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와 같이 임금 계산과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4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5월 15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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