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매월 15일로 정할 경우 보통 전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임금이 5월 15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경우와 사업장이 전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