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관련 질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 < 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에 의하면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번째 항목인 월~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인데요.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번째 항목의 경우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은 월~금이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요.
1.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 별개로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관련한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느냐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 최종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 적어도 최종 퇴직일을 월요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 금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주휴수당은 3가지 조건(소정근로시간에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 다음주 근로가 예정)을 충족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2가지 조건(소정근로시간에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 퇴직일을 노사 당사자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노사 당사자가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 퇴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결근인 것이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개로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이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엄밀하게는 근로관계 유지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하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1, 2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금요일에 일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통보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요일 이후가 퇴사일로 정해졌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월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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