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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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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관련 질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 < 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에 의하면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번째 항목인 월~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인데요.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번째 항목의 경우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은 월~금이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요.

1.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 별개로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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