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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귀중한호박벌28922.05.13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관련 질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 < 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에 의하면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번째 항목인 월~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인데요.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번째 항목의 경우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은 월~금이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요.

1.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 별개로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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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관련한 변경된 행정해석의 내용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느냐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 최종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 적어도 최종 퇴직일을 월요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 금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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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주휴수당은 3가지 조건(소정근로시간에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 다음주 근로가 예정)을 충족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2가지 조건(소정근로시간에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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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 퇴직일을 노사 당사자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노사 당사자가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 퇴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결근인 것이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개로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이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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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엄밀하게는 근로관계 유지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하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1, 2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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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금요일에 일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통보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요일 이후가 퇴사일로 정해졌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월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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