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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무당벌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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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알바사직 후 상실신고 안되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회초년생입니다.

3월 10일-5월 23일 4인 사업장? 아르바이트했고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지금 취직하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해보니 자격상실일이 공란이더라구요. 다른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도 조회해보니 현재 취득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4-7월 납부돼었고 8월 미납상태입니다. 9/11현재 연금급여 청구 대상자가 아니라고 써있었습니다.


1. 현재 가만히 있으면 취직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할까요?

3. 자격상실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될까요?피부양자 조건 부합하면 피부양자로 바뀔까요?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청도 해야하나요?

5. 현재 수입이 없어 4대보험을 낼 여건이 안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6. 전직장에 퇴사신청 자격상실해달라고 말하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만 하면 될까요?

7. 퇴사할때 임금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이 받고 초기화되어 원천징수영수증은 없어졌는데 다시 전 직장에 요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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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전직장에 직장가입자 탈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