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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타조114
짙푸른타조11421.02.08

집주인과 월세 계약하지후 분쟁

원룸월세 밀린 상태로 계약해지후 방을빼ㆍ고

밀린월세는 한달내에 입금해주기로 집주인과 약속 집주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방뺀상태에서 실수로 주소지 변경 못하고 택배발송 그 택배를 집주인이 임의대로 가져간후 월세 갚으면 돌려주겠다합니다

이경우 어떤죄목이 성립되고 저또한 약속한 월세에

대한 처리를 안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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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임차료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유치하거나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논리로서 임대인에게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여 임차인의 임차료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는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변제할때까지의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형법상 절도죄와 임차료 지급의무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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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집주인에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까지 인정될 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미지급 월세는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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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권리가 없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도로 상대방 임대인을 고소를 하면 분쟁이 더 심화가 되고 차임 관련 다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실익을 고려하면 잔여 차임을 신속히 변제하고 해당 택배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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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집주인이 택배를 임의로 가져간 것과 월세처리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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