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임차료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유치하거나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논리로서 임대인에게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여 임차인의 임차료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는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변제할때까지의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형법상 절도죄와 임차료 지급의무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