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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타조114
짙푸른타조11421.02.07

원룸월세 미납으로인한 계약해지후

제가 원룸에살다가 미납으로 인해 계약해지되고 방을 빼고 나왔습니다

미납된 월세는 집주인과 얘기하여 한달안으로 정산한다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습니다

1,그런데 문제는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실수로 주소를 바꾸지 않아 전에살던곳으로 배송이 되었는데 그택배를 집주인이 관리소에얘기하여 월세미납된것이 있으니 미납금 들어오면 줄것이니 챙겨노라고 하여 제 택배를 가지고 가버렸는데 미납금은 약속한 기간내에 처리하겠다고 서로 동의하에 얘기가 끝난것인데 제택배를 미납금 낼때까지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2.주택관리소에서 처음 입주당시 시설점검을 같이 하지 않아 제가 입주후 이상있는곳은 다 사진 찍었는데 이제와서 이것저것 이상있는곳 얘기하면서 시설물 복구비용을 요구하여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언제찍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경우 어떴게 해야하나요?

3.마직막으로 집을 뺄시 계약서에 청소비용 5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애완동물 키웠으니 비용을 더 지불하라는데 이경우도 맞는지요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는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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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지 않아 보입니다.

    2. 사진 찍은 시점은 질문자님이 증명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3. 기본적으로 명시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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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청소비용의 증가 부분은 애초에 없었던 약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택배 역시 본인의 소유물이 아닌데 이를 질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정산을 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이후에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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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택배와 월세미납은 별개이므로, 월세미납을 이유로 택배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2. 사진을 촬영한 기간에 대한 입증책임 및 찍은 당시의 정황을 들어 반박하시면 됩니다.

    3.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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