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밑으로 자녀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아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자녀들을 아내한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계없이 부부 중 한사람한테만 자녀 공제를 받으면 되는걸까요?
보험료 이런 부분도 다 남편명의로 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