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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 건강보험 대상자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월 7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시 총 60시간이 되지 않으니 국민,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닐까요?

일용직 국민, 건강보험 기준이되는 하루 근무시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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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건설 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보통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가입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개월 동안 월 8일 미만 근무했고 총 근로시간도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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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월 8일 미만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월 8일미만의 경우라도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월급여가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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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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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고 8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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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이 강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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