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 건강보험 대상자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월 7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시 총 60시간이 되지 않으니 국민,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닐까요?
일용직 국민, 건강보험 기준이되는 하루 근무시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건설 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보통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가입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개월 동안 월 8일 미만 근무했고 총 근로시간도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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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월 8일 미만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월 8일미만의 경우라도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월급여가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고 8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이 강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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