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건설 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보통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가입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개월 동안 월 8일 미만 근무했고 총 근로시간도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