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

노무확인 시 당해년도 중도퇴사자 연차대장

협력사 요청에 의해 노무진단 확인서를 노무사님께 받을 예정인데

2021년도 연차대장이면 21년도에 중도퇴사하신 사원 분들 것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자문 노무사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진단하는 노무사가 요구하는 자료이면 해당 노무사에게 그 의미를 문의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상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2021년 연차휴가 대상은 2021년도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도 포함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서 2021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도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대장에 퇴사자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