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확인 시 당해년도 중도퇴사자 연차대장
협력사 요청에 의해 노무진단 확인서를 노무사님께 받을 예정인데
2021년도 연차대장이면 21년도에 중도퇴사하신 사원 분들 것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자문 노무사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진단하는 노무사가 요구하는 자료이면 해당 노무사에게 그 의미를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상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2021년 연차휴가 대상은 2021년도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도 포함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서 2021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도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대장에 퇴사자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