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2021년도 계약직으로 일하셨던 분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회사 정보 시스템에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일용직이나 직원, 계약직 인사정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만
주장하는 기간에 4대보험득실확인서에 저희 회사명이 있었고 저희 회사 정직원뿐게서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이 맞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근로자의 신상이 없는데...이럴 경우 발급의 대상이 될까요? 주장하시는 바 30일 이상근무 하셨고, 주장하시는 기간이 계약종료 후 3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