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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
24.03.09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회사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은 근로자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2021년도 계약직으로 일하셨던 분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회사 정보 시스템에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일용직이나 직원, 계약직 인사정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만

주장하는 기간에 4대보험득실확인서에 저희 회사명이 있었고 저희 회사 정직원뿐게서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이 맞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근로자의 신상이 없는데...이럴 경우 발급의 대상이 될까요? 주장하시는 바 30일 이상근무 하셨고, 주장하시는 기간이 계약종료 후 3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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