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회사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은 근로자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2021년도 계약직으로 일하셨던 분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회사 정보 시스템에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일용직이나 직원, 계약직 인사정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만
주장하는 기간에 4대보험득실확인서에 저희 회사명이 있었고 저희 회사 정직원뿐게서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이 맞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근로자의 신상이 없는데...이럴 경우 발급의 대상이 될까요? 주장하시는 바 30일 이상근무 하셨고, 주장하시는 기간이 계약종료 후 3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아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이 나온다면, 회사 시스템에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기록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내역 및 주변 장기간 근무직원에게 확인을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확인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왜 신상이 없는지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보존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3년간 보존한 서류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해당 직원의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4대보험득시확인서 및 동료의 진술 등으로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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