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볼때 근로계약서 상 07:30~14:00(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가지지는 않았고 13:00에 일을 마친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3:20쯤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는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무 종료 후 식사 시간처럼 사후에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은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