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직원으로 일하면서 오픈일때는 9:00~18:00 출근 마감일 때는 13:00~22:00 출근을 해서 9시간을 근무했는데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면서 8시간 근무의 급여만 받았습니다 분명 면접에선 휴게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말씀하시기를 핸드폰 보는시간 밥먹는시간으로 퉁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밥을 따로 안챙겨주시거나 따로 먹으라고 하신적이 없어서 밥을 안먹고 퇴근한적도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개인시간으로 대체한다라 써져있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