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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개방적인딸기

약간개방적인딸기

24.12.08

임대차계약 집주인 직계자손 전입 시 임대차계약연장 불가여부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 질문을 드립니다

  1. 현황

    1) 2년 월세 계약 후 1년 6개월째임

    2) 지역 특성상 실거주 위주의 거래가 대부분이라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가 매우 어려움

    3) 집을 매도하거나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자 함

  1. 질문사항

    1) 매도가 불가할 경우 직계자손(집주인의 아들부부)이 입주를 해서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입주기간은 얼마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0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갱신 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그 실거주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3개월만 실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패소한 판례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