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제품, 상품 등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계약시에
선적지 기준 또는 도착지 기준에 따라 해당 수춮품에 대해 발생하는 운반비 등의 물류
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선적지 기준으로 수출계약을 하는 경우 : 수출자가 선박에 선적 또는 비행기에 기적을
하는 시점까지만 수출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며, 선적 또는 기적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2) 도착지 기준으로 수출계약을 하는 경우 : 수출자가 선박에 선적 또는 비행기에 기적을
한 이후 해당 수출품이 수입자가 지정하는 항구, 공항 등에 도착될 때가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자의 비용 처리 대상이며, 수입자는 해당 제품, 상품이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된 이후
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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