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결산할때 비용반영기준에 대해 문의로서 수출시 고객요청지점까지 도착해야하는 계약조건이라 물류비용확정이 늦는데 이경우 매출과 운반비인식시점은?
ㅇ월별결산할때 비용반영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수출시 고객요청지점까지 도착해야하는 계약조건이라 물류비용확정이 늦는데 이경우 매출인식시점과 운반비인식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제품, 상품 등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계약시에
선적지 기준 또는 도착지 기준에 따라 해당 수춮품에 대해 발생하는 운반비 등의 물류
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선적지 기준으로 수출계약을 하는 경우 : 수출자가 선박에 선적 또는 비행기에 기적을
하는 시점까지만 수출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며, 선적 또는 기적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2) 도착지 기준으로 수출계약을 하는 경우 : 수출자가 선박에 선적 또는 비행기에 기적을
한 이후 해당 수출품이 수입자가 지정하는 항구, 공항 등에 도착될 때가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자의 비용 처리 대상이며, 수입자는 해당 제품, 상품이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된 이후
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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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계약 조건이라면 물품이 도착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미리 지급한 비용은 선급비용, 미리 받은 금액은 선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물품이 도착하게 되면 비용과 수익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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