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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7

착불택배비의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착불택배비의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소모품을 구입하였을시에 택배도착했을때 착불로 와서 만원을 주고 법인카드로 소모품을 구입했을때 회계처리가 차 소모품비 / 대 미지급금 착불택배비 1만원 나갔을때 x / 현금 이때 x 를 소모품비로 해야하나요 운반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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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착불택배비 회계처리는, 소모품 처리시 운반비로 처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소모품이 아닌 자산 처리시 취득에 들어간 비용 역시 함께 처리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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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소모품을 구매하시고 착불로 지급하였다면, 착불택배비가 나갈 시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고 운반비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크게 상관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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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모품비는 당기비용 처리하는 항목이므로 비품처럼 자산화시킬 것은 아닙니다. 소모품비, 운반비 모두 당기비용에 해당하므로 구분이 크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회계처리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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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의 분류는 실제 경비발생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택배비의 경우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모품비와 운반비 둘 다 한도 없이 사업상 필요경비는 가능한 항목이라 세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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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취득 부대비용은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구입한 물품이 자산일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면 되는 것이며, 구입한 물품이 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반비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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