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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0

계약직2년 이상 정규직 전환 자동인가요?

저희회사는 5인 사업장인데 그래서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2년이상 일하면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을시 무기계약으로 자연변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취득 신고시 정규직, 계약직 체크하는 건 참고용일뿐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보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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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4대보험의 신고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2년이상 일하면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을시 무기계약으로 자연변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되는건가요?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년딱 근무한 자는 기간제 종료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취득 신고시 정규직, 계약직 체크하는 건 참고용일뿐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보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조제2항).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