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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통장에 3천만원을 상속자에게 균등히 분배해야 합니까?

몇 일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통장을 확인시켜주셨는데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버지가 여생 동안 용돈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누님께서 나눠 달라고 하면 나눠줘야 하나요? 나눠줘야 한다면 동일한 비율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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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상호 협의한 지분 가액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어느 한명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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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되었다면 아버지가 모두 쓰셔도 됩니다. 만약,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비율로 합니다. 아버지 1.5 : 누님 1 비율로 안분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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