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에 간통죄가 있어 처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예전말로 간통을 하게되면
최근의 법으로 적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지만
여전히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수는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없어,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