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매모호한 아청물제작죄에 대한 질문
아청법상 아청물의 정의
①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 사진, 음성, 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유인하는 내용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
② 가상·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이 정도 인데 그러면 만약 합성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안다고 해도 합성물에 합성이 상당히 미숙하게 되서 영상물에서는 정작 피해자가 합성된지 알아보기 힘들고, 실제로 등장하지도 않고 av 같은 것에 합성한다면 교복을 입는다거나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몸의 발육 상태나 그런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보지 못할거고,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기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 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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