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제작(딥페이크)]만약 누구를 합성한지는 아는데 실제 영상물에 그 합성당한 사람이 누군지 판별이 안되면
실제 아동으로 판단하기도, 그렇다고 그 아동이 영상에 실질적으로 딱 나오는 것도 아니니 아청물로 구분하기 힘든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래도 해당은 확실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여부 등은 하나의 판단요소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이 안된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아청물 제작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화나 당초 사진, 제작과정에서의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그 피해 당사자라를 알 수 있다면, 그 제작물 자체로는 피해자라고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아동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아청물 제작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