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촉탁직) 계약 연장관련
정년퇴직 후 만 55세 이상자들은 촉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촉탁계약을 원래 기존에 계약 1년에서 한달만 추가연장을 하고 싶은데, 계약직 계약기간은
한달이든 한달이 안되는 일수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만 55세 이상자들은 촉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촉탁계약을 원래 기존에 계약 1년에서 한달만 추가연장을 하고 싶은데, 계약직 계약기간은
한달이든 한달이 안되는 일수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