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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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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근로 연장 2년이 지나면 갱신기대권으로 해고가 안되나요?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를 하다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금 정산후 다시 촉탁근로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촉탁근로도 2년연속 재계약을 하여 근무를 할경우 근로자에 대한 갱신 기대권에 해당되어 촉탁근로 계약 만료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만약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경우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이를 테면 근무태만이라든가 기타등등... 가능한 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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