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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하늘보아
하늘보아

농업법인을 양도 했는데 주식이 넘어 가지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수년전 농업법인을 법무사를 통해 양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문제로 사업상 매출은 제로 였구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후 세무서 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압류 통지가 날아옵니다.

문제는 1인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수한 사람들이 대표이전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 사업을 했는데 주식을 가져가지 않고 매출을 올리고 대출을 받아 세금을 미납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도 있는건지요.확인 못한것이 잘못한 건 있을수도 있지만 법인양도,양수를 했을시는 주식도 당연 가져 가는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주식 놔두고 껍데기만 누가 가져 가겠 습니까.

이일로 세무서 에서는 세금체납이 있을시 대표와는 상관없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압류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두곳의 세무서에서 체납압류 통지가왔는데 감당 못할 금액 입니다.

근근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까지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움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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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수한 대표자가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것 같고 질문자님께서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2차납세의무 의해 질문자님께 법인체납세금이 과세된 것 같은데 주식양도계약서 및 이체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