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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바오
바오바오23.10.16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9월 20일에 계약 후 확정일자가 날인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13일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 잔금을 치뤘습니다. 은행에서 수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또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일 전입신고까지는 완료하였으나 확정일자는 시간이 없어 10월 18일(실입주일)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 확정일자를 각각 한번 총 두번을 찍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입주 전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상관 없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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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정계약서를 원해서 그러니 다시 확정일자 받아다 제출하시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시기에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좀늦는게 한다면 그때하셔도 되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전 확정일자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또동사무소 가실시간이 없으면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서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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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상 1회 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도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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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두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아무때나 받으실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대항력생성과 동시에 발생됩니다, 즉 잔금 및 전입일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더라도 실제 효력일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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