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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9월 20일에 계약 후 확정일자가 날인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13일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 잔금을 치뤘습니다. 은행에서 수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또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일 전입신고까지는 완료하였으나 확정일자는 시간이 없어 10월 18일(실입주일)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 확정일자를 각각 한번 총 두번을 찍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입주 전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상관 없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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