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직접근무나 야간무인관제를 이유로 알바를 정리해야될상황인데 해고사유로 정당한가요? 알바는 3개월미만 수습기간 입니다.
알바생들 못쓰게될 상황인데 사장직접근무를 하거나 야간같은 경우 인건비도 안나와서 무인관제를 이유로 정리하고 싶은데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상 3개월이내 수습기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해고 대상자의 선정 등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가게를 나갈수 없는 상황이라 풀오토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직접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문의드려요~ 가게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알바생들 못쓰게될 상황인데 사장직접근무를 하거나 야간같은 경우 인건비도 안나와서 무인관제를 이유로 정리하고 싶은데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상 3개월이내 수습기간 입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햐고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