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장기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