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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땅돼지5
날렵한땅돼지524.03.29

2년 이상 알바 퇴직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2022년4월부터 알바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월 평균 165만원 받고 있는데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수당 이런것도 포함해서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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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2년 일했으면 대략 2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장기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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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장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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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3달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역상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값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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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2년이 되었다면 2개월치 월급이 나온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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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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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장기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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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이라면 대략 1년 근무시 1개월의 월급만큼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당은 별도 합의된바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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