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것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등기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되면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매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것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등기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되면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매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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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것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등기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되면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매수대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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