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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돼지214
비슷한 질문이지만 정확이 알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확정이되면 취하가 어렵다고,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무 대처 없이 그냥 두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떤 처리를해야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확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판결 또는 결정이 상대방의 이의나 항소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그냥 마무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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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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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 확정판결에 대해서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더 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