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이지만 정확이 알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확정이되면 취하가 어렵다고,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무 대처 없이 그냥 두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떤 처리를해야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확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판결 또는 결정이 상대방의 이의나 항소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그냥 마무리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 확정판결에 대해서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더 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