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관련하여 민사를 진행해 대여금을 반환 받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정확이 알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확정이되면 취하가 어렵다고,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무 대처 없이 그냥 두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떤 처리를해야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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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판결 또는 결정이 상대방의 이의나 항소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그냥 마무리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 확정판결에 대해서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더 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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