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사기 사건을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현재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는 상태라 7개월째 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벌을 얼마나 줄지만 판단하는 것인데 마냥 이것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민사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응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ㅜㅜ
경찰서에선 사기 사건으로 판단도 빨리 못 내리는 상태에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가지지 못한 채 다 갚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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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이후에 형사절차의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실때에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사기범죄라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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