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톡으로 20 일자가 근무1년되니 20일까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톡으로 통보 받았는데
이것도 사직서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을 그만 둔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되는데
톡으로 받은게 사직서 효력이 없을시
사직서 보내달라고 하고 받은 날짜로 부터 14일 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카톡 또는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2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톡으로 보낸 사직서가 인정은 되나 님께서 사장님이라면 1달까지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조금 문제되신다면 사직서 받으시고 한달 +14일 까지 기간을 유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형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가 확실히 표시되었다면 반드시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사례처럼 카톡으로 표시한 경우 의사표시가 확실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것도 유효한 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메신저로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청산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전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 지급분이며,
사직일 만료일로부터 14일 이후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