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임급 지급 지연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최근 직장 내(자영업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장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 통보를 하고 쉬고있습니다.사직서 수리가 되고 회사내규 상 임금 지급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요?당일 퇴사 통보라서 저도 당당하지 못한 점 인지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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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했다면 곧바로 퇴사처리가 되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보통 한 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이 변동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직과 무관하게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규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일 이내에 지급하면 6일 지연이지만 노동부에 신고해도 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