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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강아지275
안녕하세요.최근 직장 내(자영업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장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 통보를 하고 쉬고있습니다.사직서 수리가 되고 회사내규 상 임금 지급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요?당일 퇴사 통보라서 저도 당당하지 못한 점 인지하고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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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했다면 곧바로 퇴사처리가 되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보통 한 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이 변동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직과 무관하게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규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일 이내에 지급하면 6일 지연이지만 노동부에 신고해도 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